1. 신정 : 1월 1일 수요일
2. 설날 : 1월 24일 ~ 1월27일 금요일~월요일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 입니다.
3. 삼일절 : 3월 1일 일요일
4. 21대 국회의원 선거 : 4월 15일 수요일
5. 부처님오신날 : 4월 30일 목요일
6. 어린이날 : 5월 5일 화요일
7. 현충일 : 6월 6일 토요일
8. 광복절 : 8월 15일 토요일
9. 추석 : 9월 30일 ~ 10월 2일 수요일~금요일
10. 개천절 : 10월 3일 토요일
11. 한글날 : 10월 9일 금요일
12.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금요일
대체공휴일은 설날, 어린이날, 추석에만 적용이 됀다고 하네요. 그래서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은 대체공휴일 이 적용이 안됀다고 합니다.
2020년에 달라지는 것들은 어떤것이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액 인상
- 1월 부터 최저임금액 시간급이 8,350에서 8,590으로 인상
2.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 1월 1일 부터 중소기업 포함 50인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3.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 1월 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를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
4.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1월 부터 경제 활동 상태에 따른 구분 폐지, 유효기간 연장, 지원 한도 증액, 훈련비 자비부담률 개편
5. 가족돌봄휴가(무급) 신설
- 1월 부터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 사용
6. "전동보드 안전기준"신설
- 2월 부터 최대무게 30KG(배터리 포함)로 제한,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 의무화
7.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통합
- 3월 부터 기존의 6가지 서비스를 통합하여 동시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하여 개인 맞춤 제공
8.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
- 4월 부터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 최소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추가하여 상영
9.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 5월 부터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되어 운영
1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
- 5월 부터 체육단체 "제주특별법" 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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