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녀·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국세청이 27일 2020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 ~ 6월 1일 까지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붙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상/하반기분을 이미 신청한 가구 203만 가구는 5월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입니다.
자녀·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우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5월 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법정 지금기한인 올 10월 1일보다 닾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상액은 3조8000억원 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 방법을 확대했습니다.
전자 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타'나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신청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자녀·근로장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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