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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필요 상식

by 식이인이 202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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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LH임대주택으로 젊은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써 주변 시세를 따져봤을때 30~70%까지 저렴하게 계약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필요 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필요 상식의 가장 첫 번째는 학생과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신청이 되는건 아닙니다. 신천할 수 있는 기준은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 안에 들어가 있는 대학생 재학 중 또는 입학 예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학, 고등학교, 고등기술을 졸업하거나 도중에 나왔을경우 2년 내에 직장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이 조건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순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 한 부모 가족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월 소득에 대비 임대료 비율 30% 이상 가구

- 월 평균 소득이 작년보다 70% 이하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2순위

-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3순위

-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장애인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가구

 

4순위

- 신청자 본인 월평균 소득이 80% 이하 가구(단, 세대원이 있는 가구주는 100%)

 

이렇게 총 4가지 순위를 알아봤는데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필요 상식으로 임대조건과 기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여 신청 후 당첨이 되면 전용면적 60㎡ 이하로 설계된 주택으로 전세나 보증부 월세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총 2년 동안 가능하며 자격이 충족될 시에는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대학생의 경우 졸업, 취준생의 경우 취업이 되는 시에는 재계약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조건을 따져보자면 1순위 그리고 2순위분들은 100만원, 3순위 에서 4순위 분들은 2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내야 하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에서 보증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연 1~3% 이자액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작성시에는 본인과 부모님 주민등록증과 재학 또는 졸업 증명서, 자산보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조건에 따라서 다른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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