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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자동차관련정보

2020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구매관련 정보

by 식이인이 2019. 12. 30.

안녕하세요!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구매 관려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를 포함,

오는 1월 1일부터 당장 변경/적용되거나 새롭게 적용되는 "자동차 구매 관련 정보"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내용을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모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개별소비세

작년 2018년 7월, 자동차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안을 정부에서 내놓은지 1년 6

개월만에  2020년부터는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차량 구매 시 다시 5%의 개소세를 납부하게

니다. 과거 개소세 인하 종료 후 판매량이 급감했던 적이 있는 만큼, 당장 1월부터 발생할지 모르는 판매 저하을 피하기

위한 국산·수입 신차 브랜드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며, 아직까지도 연장 관련 소식이 없기에 1월부터 차량

구매할 경우 '3천만 원 차량 기준 : 65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듯합니다

 

2.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급 방식 변경

자동차 매연

현재 적용 중이였던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제도가 오는 31일로 종료되며, 새로운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급 지원 제도"

로 변경/적용됩니다. 3.5t 미만·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게 되면 전체 보조금의 70%만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정해진 기간 내 경유차를 제외한 친환경차를 구입했을 때 나머지 3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노후 경유

차를 폐차하실 예정이라면. 지급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한 후 다시 경유차를 구매했을 때 보조금

중 30%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꼼꼼히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3. 노후차 폐차 지원 제도 도입

노후차 폐차

2020년부터 시행되는 "노후차 폐차 지원 제도"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노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하여

말소등록할 때. 말소등록 전 또는 후 2개월 이내 신청 시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 포함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을 경감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별 소비세만 놓고 보면, 5%에서 1.5%로 인하되는 것이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 제도의 폐차 대상 차종은 연료에 따른 차이 없이 휘발유·경유· LPG 모두 해당하나 신차로 구매하

는 차량이 "경유차"일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 기간을 두게 됩니다.

 

4.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전기차 보조금 변경 및 개별 소비세 감면 연장

전기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는 요즘.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구매 시

의 보조금이 변경 또는 연장됩니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이 9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축소되며,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올해와 동일한 최대 5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수소전기차에 적용되던 개별 소비세 감면의 경우 본래 종료 예정이

었으나, 2022년까지 감면한도 400만 원을 유지하며 연장됩니다. 더하여 수소전기차 및 전기차 구매 시 취득세 또한 140

만 원을 한도로 2021년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기타

안전을 위해 저소음자동차에 대한 경고음 발생장치의 설치는 내년 7월부터 의무화됩니다. 아울러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의 어린이용 좌석 기준은 기존 가로·세로 각각 27㎝ 이상에서 좌석 높이 71cm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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